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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5897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8.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0. 서울 송파구 B 대 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건물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7.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면적 469.09㎡, 연면적 2,949.37㎡)를 신청하였다.

나. 1) 피고는 2017.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폭 약 6m, 길이 약 28.5m, 면적 약 171㎡,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별지 도면 참조)]는 현재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폐쇄 시 주민들의 불편, 주변 상가의 민원 발생 등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므로, 현황 도로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 근거 자료 등을 보완하여 주기 바란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쟁점 토지는 지목이 ‘대’이고 1983년 건축허가 시에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지 않는 등 현황 도로라 할 수 없다. 주민들의 불편, 주변 상가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의 사유 재산이 과도한 침해를 받는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쟁점 토지는 30년 이상 C아파트 후문 및 주변 상가와 연결되어 있는 현황 도로이고, 폐쇄 시 교통 및 주민 불편 등 많은 민원이 우려되므로,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황 도로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완 서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2. 28.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쟁점 토지는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청대로 건축 허가를 할 경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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