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3,92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4. 10.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에 속하는 토지로서 원고가 1971. 5. 24. 매수하여 1972. 2. 19.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이다.
원래 잡종지이던 위 각 토지는 2012. 8. 31. 대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2012. 8. 31. 도로(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1999.경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4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보도로 편입한 뒤 현재까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3. 2. 25. 광명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지하2층, 지상 5층의 업무시설(건축면적 401.22㎡, 연면적 2,829.1㎡)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1. 9. 6. 지하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건축면적 389.67㎡, 연면적 1,997.41㎡)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2012. 8.경 신축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위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300% 이하이어야 하므로 건축허가 당시에는 건폐율 58.66%, 용적율 277.74% 규모의 신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변경)허가를 통하여 건폐율 57.05%, 용적율 229.53% 규모의 건물을 최종적으로 신축하였다. 라.
위와 같이 건폐율과 용적율 규제에 맞추어 신축된 위 건물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개설한 보도와 거의 붙어있다
시피 신축되었다.
기간 연임료(기간임료) 월임료 대지인 경우 도로인 경우 대지인 경우 도로인 경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