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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9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1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2. 12. 24. 가석방되어 2003.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 6. 5. 01:58경 대구 남구 C 피해자 D(여, 46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E 아반테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흉기인 길이 24cm 가량의 칼을 손에 들고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승차하고,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는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조수석 바닥에 쳐 박았다.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엉덩이부위를 각 1회 찔러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원과 대구은행 직불카드, 제일은행 직불카드, 농협 직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고, 같은 동 F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린 다음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났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옆구리에 4cm 길이의 자상, 근육 및 근막 손상, 좌측 둔부에 2cm 길이의 자상 및 2cm 깊이의 근육손상 등의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핸드백과 아반테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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