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남, 36세)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2013. 1. 20.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이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20. 22:1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노래방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일할 때 쓰는 전복 따는 칼(총 20cm 가량)을 소지하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요즘 나한테 왜 그러노”라고 하자, 피해자가 “씨발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술 마시고 뭐 할라고 왔노”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전복 따는 칼을 옷 속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 머리 부분 등을 수 회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분에 2cm 길이의 근육층 열상 및 좌측 귀 부분에 3cm 길이의 열상, 뒷목 부분에 3cm 길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병원 및 J병원 응급실 CCTV화면 첨부, 사건현장 입구 CCTV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되, 과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함)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