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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경 주거지인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헤어져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5cm인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칼사진,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출동당시 피의자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피해자는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요리를 하다가 칼을 휘둘러 실수로 찔렀다는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쪽), 이 법정에서는 찬장에서 칼을 꺼내다가 실수로 칼을 흘리는 과정에서 칼에 찔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처는 왼쪽 어깨 부분에 두 군데로 각각 5cm, 2cm 크기인데(증거기록 14, 17쪽), 그와 같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로 비추어 보면, 왼손잡이인 피고인이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본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두 차례나 찔렀다거나, 피해자가 찬장에서 칼을 꺼내다가 칼이 떨어져 두 차례나 왼쪽 어깨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나 그 정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옷에 흩뿌려진 형태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는 점(증거기록 16쪽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정황을 토대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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