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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10 2013노310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머리카락과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올 당시에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2. 12. 24. 가석방되어 2003.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 6. 5. 01:58경 대구 남구 C 피해자 D(여, 46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E 아반테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흉기인 길이 24cm 가량의 칼을 손에 들고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승차하고,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는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조수석 바닥에 쳐 박았다.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찔러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원과 대구은행 직불카드, 제일은행 직불카드, 농협 직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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