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머리카락과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올 당시에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2. 12. 24. 가석방되어 2003.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 6. 5. 01:58경 대구 남구 C 피해자 D(여, 46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E 아반테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흉기인 길이 24cm 가량의 칼을 손에 들고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승차하고,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는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조수석 바닥에 쳐 박았다.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찔러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원과 대구은행 직불카드, 제일은행 직불카드, 농협 직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