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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2.19 2018노75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칼을 휘두르게 된 것일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칼을 들고 위협하기도 하였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방에 있던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점, 위 식칼은 총 길이 32cm 정도이고, 칼날 길이가 20c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로 위 식칼을 휘두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뺨 부위에 10cm 길이의 자상, 오른쪽 목 부위에 23cm 길이의 자상을 입었는바, 그 중 오른쪽 목 부위의 자상은 기도, 혈관, 신경, 근육이 절단되고 목뼈도 손상될 정도의 힘과 깊이로 베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식칼을 휘두를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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