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피해자 B(31세), C(여, 25세), D과는 중국 길림성 도문시의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7. 21: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사촌형의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과 나이 등 문제로 언쟁을 벌인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이 모여 있던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미상)을 피해자 B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목 부위 자상(상처 길이 약 2cm)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칼을 든 오른손을 붙잡아 제지하려는 피해자 C를 뿌리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 손가락 부위 자상(상처 길이 약 2cm)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같은 날 기소유예)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항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상의 외투 왼쪽 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