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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에서 근무하는 간호 조무사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대전 중구 D 빌라 가동 및 나 동은 “C 병원 ”에서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9. 3. 00:01 경 D 빌라 나 동 옥상에서 피해자 E( 여, 24세) 이 위 D 빌라 가동 302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폰에 내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4. 00:05 경 위 D 빌라 가동 102호 건물 외부에서 피해자 F( 여, 33세) 가 그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소리를 듣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폰에 내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목격자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2015. 12. 12. 자 압수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기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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