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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29. 17:59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4층 남녀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의 벽에 휴대폰이 들어 갈 틈이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폰을 손으로 벽 옆의 공간으로 넣은 후 그곳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의와 속옷을 내리던 피해자 D(여, 47세)을 약 1분 43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12. 5. 13:45경 위 1.항 기재 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사람의 인기척이 있자, 휴대폰을 손으로 벽 옆의 공간으로 넣은 후 그곳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의와 속옷을 내리던 피해자 E(가명, 나이불상)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카메라의 ‘찰칵’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던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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