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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926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훔친 후 휴대폰 내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바, 동영상의 반포 자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명백하다.

또 한 동영상의 촬영 거리, 각도, 화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촬영 자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반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불분명 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나 항을 모두 삭제하고, ‘ 피고인은 2016. 9. 4. 07:19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휴대폰에 저장된 I 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한 다음 이를 위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중 여성으로 판단되는 38명의 전화번호에 문자로 전송함으로써 위 I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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