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2.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고,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4. 18.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였던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암보험 등 3개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친 해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2015. 9.부터 2015. 12. 말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체로 나오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 삼성 갤 럭 시 S5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분 2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 4. 10:10 경 전화 및 D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E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를 통해 가입한 암보험 등 3개 보험을 해약하여 피고인이 납입한 보험금 약 400만원 상당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입기간이 짧아 해약 환급금이 얼마 안 된다고 하자 무조건 피해자에게 자신이 납입한 보험금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파일을 D 메시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