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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7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21. 11:2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대학교 17호 관 3 층 여자 샤워실에 이르러 샤워를 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출입구를 통하여 위 샤워실의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09:19 경 위 가항 기재 여자 샤워실에 이르러 샤워를 하는 피해자 F( 여, 25세) 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출입구를 통하여 위 샤워실의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샤워를 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나체를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으로 임의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샤워를 하는 F( 여, 25세) 나체를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으로 임의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 확인)

1. 피의 자의 구 글 클라우드 화면( 증거 목록 제 18번)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나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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