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피해자 C( 여, 55세) 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느라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입지 않은 채 화장대 앞에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16.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13:59 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후 ‘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가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00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1 년만 희생을 하며 나를 만나주면 가정을 살리고 아이들도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녹음 ㆍ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들려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