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9.20 2019누21382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 전원이 단독 분양대상자(N, P, Q) 또는 현금청산자(O)로 된 상황에서 원고를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 위 공유자들과 함께 1주택을 분양받아 공유지분 상당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원고의 기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이 사건 정비조례 제7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중 이 사건 정비조례에 의하여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된 N, P, Q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O)와 공동으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공동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분양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②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투기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유토지의 경우 종전대로 공동소유 형태의 기득권만을 인정하여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시점(권리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가 일정한 면적 이상인 때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지분권을 분할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 공유자 별로 주택을 따로 공급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