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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9336
분양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각자 단독분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제외시키거나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단독 분양자라고 주장하였을 뿐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들을 공동분양 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들이 단독 분양대상자인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므로,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위와 같은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부가적 판단 - 원고들이 단독 분양대상자인지 여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6호,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하되,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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