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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나1956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3쪽 제13행의 “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16행의 “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② 제5쪽 제21행의 “나대지이지”를 “나대지이자”로, ③ 제7쪽 제18행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부동산등기부”로 각 고치고, ④ 제8쪽 제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다.

C의 분양대상자 선정 부분에 관한 판단 (1) ① C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L 대 82㎡의 소유자인 사실, ② C은 2006. 10. 10. M 대 7㎡, N 대 18㎡, O 대 22㎡, P 대 5㎡, Q 대 6㎡, R 대 47㎡, S 대 60㎡ 중 각 3/54지분(지분 합계 9.17㎡, 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토지’라고만 한다)을 취득한 사실, ③ 피고는 조합정관 제48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C이 추가로 취득한 이 사건 공유지분토지를 C의 분양면적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C이 91.17㎡(= 82㎡ 9.17㎡)를 소유하여 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C에게 분양한 사실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이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C을 부당하게 분양대상자로 선정한 것인지, 나아가 그 때문에 조합원들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손해를 입은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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