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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7.24. 선고 2015구합1053 판결
조합원분양권발급
사건

2015구합1053 조합원분양권발급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1. 원고는 피고가 B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분양권 확인취지의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의 104,36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1973. 12.경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D 대 31.5㎡ 및 E 도로 2.9㎡ 합계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접하여 있는 F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G 대 41㎡ 및 H 대 14.2㎡ 합계 55.2㎡는 서로 독립적으로 주택을 건축함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원고와 F는 1991. 9. 30. 위 양 토지 위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각 1/2지분)으로 신축하였다.

다. 피고가 2014. 12. 4.부터 2015. 1. 5.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접수를 실시함에 따라 원고는 단독으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 단독으로는 분양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한편 F는 2014. 12. 30.경 I 대 7㎡를 별도로 매수하여 이 사건 인접대지 55.2㎡를 포함하여 6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 이 사건 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아주 작은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분양 자격을 주고 있으나, 원고는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한 면적인 20㎡를 초과한 34.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이 F와 공유라는 이유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토지의 지분면적이 60㎡ 이상인 경우는 제외)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세대가 1주택을 초과하여 분양받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위에서 본 정비조례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3. 12.경부터 현재까지 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한 토지면적인 20㎡ 이상인 이 사건 토지(34.4㎡)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택을 원고와 F가 공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부분과 F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부분은 서로 통행할 수 있는 연결통로가 없어 실질적으로 각자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인 F는 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단독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와 공유로는 분양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점, ④ 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2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분양권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처럼 2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주택 그 어느 쪽으로도 단독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당한 결론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란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분양권만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는 취지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한편, 원고 또는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분양권을 가지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2조 단서에 따라 20㎡ 이상의 토지의 소유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가 B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인진섭

판사 김두홍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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