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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52473
면책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20408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8하단6743, 같은 법원 2008하면4682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위 채권에 터잡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2040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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