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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4620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가소89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소8966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2. 판결을 즉일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2. 7.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25. 제주지방법원 2013하단212, 2013하면21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4. 2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9. 확정되었는데, 비록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가소89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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