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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67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3912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439129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23.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4713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2014. 12. 29. 면책결정을 받아 2015. 1. 13. 확정된 사실, 위 승소판결 상의 채권은 파산채권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면책되었고(원고가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에 영향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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