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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48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30360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07가소303600 양수금 사건에서 2008. 6. 10. ‘원고는 피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6076, 2010하단6076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신청 당시 과실로 피고의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 아닌 이상 채무 전부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④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무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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