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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86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3747, 2014하단3747), 2015. 1. 20. 면책결정을 받아 2015. 2. 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가 위 파산ㆍ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78744호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4. 3.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과실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동조 단서 제7호 참조). 여기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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