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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14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1.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2204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8. 11. 변론을 종결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11,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8.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4. 27. 이 사건 판결을 열람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2하면189호 및 2012하단18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채권을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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