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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고단33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E 지게차를 임대기간 2017. 11. 1.부터 2021. 10. 31.까지, 보증금 785,000원, 월 임차료 785,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되, 임대기간 중 2회 이상 임대료 납입을 지연할 경우 피해자는 서면 통보 후 지게차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게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0.경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9. 1. 8.경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미납으로 인한 지게차 반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통화 녹음 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판시 지게차 반환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 등 모욕행위까지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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