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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2018. 3. 5. 피고의 과장 D로부터 특수 옵션 전동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 임대 요청을 받아 2018. 3. 7. 피고 측에 관련 견적서를 보냈고, 이후 D와 이 사건 지게차의 사양, 월 차임,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D는 2018. 3. 27.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지게차 2대 임차 의사를 알렸고, 이에 원고는 2018. 3. 28.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D와 이 사건 지게차 세부 옵션과 거래조건 등을 상의하여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지게차를 인도하기로 한 2018. 4. 2. 이 사건 지게차 2대에 관하여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3. 30. 이 사건 지게차 2대를 2,320만 원에 구매하고, 2018. 4. 2. 이 사건 지게차를 출고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려 하였으나 피고 측으로부터 내부 문제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결국, 2018. 3. 28. 원고와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적법한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피고의 과장 D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2.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하면서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660만 원[임대차기간 3년분 차임 3,600만 원(월 100만 원 × 36개월) 이 사건 지게차 출고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추레라 임차 비용 6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의 직원 D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8. 3. 28.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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