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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9나14
지게차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지게차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D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서울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식 주차설비 기자재의 상하차 및 설치작업에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게차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사용료 1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주차설비 기자재 상하차 작업에 지게차를 임대하였고 그 사용료로 190만 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한 당사자가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주식회사 F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주차기계의 납품 및 설치공사를 G에게 하도급하였으며 위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G가 지게차 임차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한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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