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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8나7115
상가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31.경 김포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6.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차기한 : 2016. 2. 1. ~ 2021. 1. 31. 단, 임차기간 내 임차료를 3기분 연체시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본 건물을 임대인에게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제3조] 월 임차료 90만 원 단, 5년간 임차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임차인은 5년간의 임차료를 매달 말에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계약 기간 내에 해약했을 때 또는 해약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3기분의 임차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20.경 피고에게 ‘사회전반의 경기악화, 임대전제조건인 담배판매권의 상실, 옆 가게 동종 업종으로 인한 고정손님 분리로 매출급감, 임대기간 채우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 반액인하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함, 임차인의 만성질환 및 고액치료비 부담증가 등의 어려운 상황으로 슈퍼업을 폐업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3.경 원고에게 '재계약시 임대차 기간 5년 요청은 임차인의 요구로 하였고 어떠한 경우라도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명문화하였음, 본 임대차계약시 담배권 유지 항목은 존재하지 않음, 경영악화 및 주변상황의 변화로 인한 폐업은 신규 옆 가게와의 매출경쟁과 사업의 리스크이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음,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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