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8나916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활정보지에 ‘지게차 지입기사 구함, 지게차 면허소지자 월 400만 원, 일머리수월 좋은 자리, C회사’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5월 초순경 위 광고를 보고 피고를 만나,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지게차를 15,000,000원에 인수하고 ‘D’ 공장에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5. 10. 피고에게 위 지게차 인수대금의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지게차를 인수하면 D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로부터 지게차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일하기로 한 D 공장의 이사가 원고에게 ‘원고의 나이가 많아 일을 시킬 수 없고, 기사를 들여서 일을 하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기사를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결국 D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실제 월수입이 4,000,000원이 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월 4,000,000원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의 위 지게차 인수대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 광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무렵 월 4,000,000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