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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3 2019가단12677
건설기계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875,500원 및 그 중 8,305,500원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2 기재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차임을 ‘월 78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중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직접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실제 사용, 수익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년 9월경 발생한 이 사건 지게차의 정비료 220,000원 및 2018년 10월분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반환한 2019. 10. 8.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 정비료 220,000원, 2018년 10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부가세 9,655,500원 합계 9,875,500원(= 220,000원 9,65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임차한 임차인은 피고 C이 아닌 피고 회사이므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 중 피고 회사의 고무인 옆에 피고 회사의 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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