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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5나2051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6. 2. 원고와 B에게 수의계약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O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O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152,513,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B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피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을 원고와 B에게 일금 : 5,152,513,000원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 원고와 B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금 : 520,000,000원을 계약체결일에 피고에게 납부한다.

② 이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① 원고와 B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일금 : 4,632,513,000원을 2003. 7. 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와 B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피고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6조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의하여 해약된 때에는 원고와 B는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원고와 B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의 이전을 받고, 그 이전 비용은 원고와 B가 부담한다.

나. 원고와 B는 위 잔금지급기일인 2003. 7. 31.이 지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3. 10. 10., 2003. 11. 29., 2004. 2. 11. 원고와 B에게 위 잔금지급을 촉구하였다.

원고와 B는 2004. 3. 8. 피고에게 '잔금을 2004. 4. 30.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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