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합590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제1조 피고는 위 표시 재산을 원고와 B에게 일금 : 5,152,513,000원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 원고와 B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금 : 520,000,000원을 계약체결일에 피고에게 납부한다.

② 이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① 원고와 B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일금 : 4,632,513,000원을 2003. 7. 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와 B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피고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6조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의하여 해약된 때에는 원고와 B는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피고는 2003. 6. 2. 원고와 B에게 수의계약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O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O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152,513,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B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B는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03. 10. 10., 2003. 11. 29., 2004. 2. 11., 2004. 4. 2., 2004. 5. 19., 다섯 차례에 걸쳐 원고와 B에게 위 잔금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와 B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4. 7. 30. 원고와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국고로 귀속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해제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