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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2494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는 2003. 6. 2. 피고와 사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매매대금 5,152,513,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5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제1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B에게 일금 : 5,152,513,000원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 원고와 B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금 : 520,000,000원을 계약체결일에 피고에게 납부한다.

② 이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① 원고와 B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일금 : 4,632,513,000원을 2003. 7. 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와 B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피고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6조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의하여 해약된 때에는 원고와 B는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원고와 B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의 이전을 받고, 그 이전 비용은 원고와 B가 부담한다.

나. 원고와 B는 위 잔금지급기일인 2003. 7. 31.이 지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2003. 10. 10., 2003. 11. 29., 2004. 2. 11., 2004. 4. 2., 2004. 5. 19. 다섯 차례에 걸쳐 잔금지급을 최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B는 2004. 3. 8. 피고에게'잔금을 2004. 4. 30.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위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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