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판매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조 제3층 301호 863.955㎡(이하 ‘301호’라고 한다) 및 같은 건물 제3층 제302호 278.56㎡(이하 ‘302호’라고 한다)을, 3억 19,809,000원에 매수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1,980,9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밑줄친 부분은 강조를 위하여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이다). 제1조 301, 302호의 매각대금은 3억 19,809,000원으로 한다.
제2조 ① 원고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31,980,900원을 계약체결일에 피고에게 낸다.
② 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① 원고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2억 87,828,100원을 2014. 6. 10.까지 내야 한다.
② 원고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잔대금을 내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그 잔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제5조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제6조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약된 때에는 원고는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피고는 원고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 원고에게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