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4. 28.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입찰공고(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15-176호,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입찰금액 35,242,0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5. 5. 20. 피고에게 입찰보증금 1,762,101,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5,242,000,000원에 매수하는 공유재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① 을(원고)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3,524,200,000원을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피고)에게 납부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1,762,101,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이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에 귀속된다.
제3조 ① 을(원고)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에 의해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31,717,800,000원 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원고)이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해야할 금액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다.
③ 갑(피고)은 매매토지에 대하여 현 “공공청사”의 용도폐지를 적극 이행하기로 하며 만일 용도폐지가 지연되는 경우 본조 1, 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을(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잔금납부 기한을 용도폐지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을(원고)은 용도폐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조 1항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