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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225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4. 2. 한국전력공사를 분할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원고, C를 각각 매수인으로,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2014. 8. 1. 부동산 매매계약서 2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

) 매매부동산 : 경기도 평택시 D 대 379㎡(379㎡/506㎡)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자(피고)를 갑으로 하고, 매수자(원고)를 을로 하여 갑,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 매각대금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을 계약체결일에 갑에게 납부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 하여 납부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대금을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당시의 금융기관 대출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금리) 중 최근 월에 해당하는 연 체이자율을 곱하여 사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매대금의 납부는 농협 018-01-206655[한국서부발전(주)관리지원처장 으로 한다.

제4조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5조 이 계약이 제5조에 의하여 해약된 때에는 을은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포기 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의 이전을 받고, 그 이전 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제9조 ① 본 매매부동산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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