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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노2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7. 3. 1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경영과 관련한 업무분장,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 합의(이하 ‘이 사건 주주간 합의’라 하고, 위 합의 내용이 기재된 주주간 합의서를 ‘이 사건 주주간 합의서’라 한다)와 2015. 3. 17. J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G 주식 7,849,293주를 2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I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준 20억 원은 피해자가 G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I에게 전달한 금원이다.

따라서 G 주식인수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일부인 14억 6,000만 원을 돌려받게 된 이상 위 14억 6,000만 원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14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주간 합의 및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 즉 G 주식 및 경영권을 실제 인수하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G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대금으로 지급된 20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주주간 합의 및 주식양수도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피고인이 반환받은 위 20억 원 중 14억 6,000만 원은 이를 피해자 소유라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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