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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테마공원 C를 운영하는 D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놀이기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와 사이에, 창업투자회사인 주식회사 G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C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G의 인수자금으로 20억 원을 2개월 간 차용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을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이 주식회사 G를 인수하는데 투자 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C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게 하고, 그 투자 금에서 위 20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7.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H과 피해자의 처 J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주식회사 G 주식 7,849,293 주를 2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 J 명의로 I 명의의 K 은행 계좌로 2015. 3. 11. 2억 원, 2015. 3. 17. 13억 원, 2015. 3. 20. 5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I에게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G를 인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위 2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I으로부터 위 20억 원에 대한 상환 명목으로 2015. 4. 13. 2억 원, 2015. 4. 24. 6,000만 원, 2015. 6. 24. 10억 원, 2015. 6. 25. 2억 원 등 합계 14억 6,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위 20억 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I에게 지급되었다가 주식 양 수도가 무산되어 반환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I 과의 사이에 2015. 3. 17. 주식 양수도 계약, 주주 간 합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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