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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007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 외에 리스보증금 16,35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도 하였으나 제1심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2. 27.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2018. 12. 28. 이 부분 청구를 제외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리스보증금 16,35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10. 26. 설립되어 의류 제조업,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3. 31. 폐업한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0. 26.부터 2016. 2.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1인 주주였던 피고는 2015. 12. 30. 원고 발행 주식 10,000주(피고 명의로 3,400주, D, E 명의로 각 3,300주를 보유)를 8억 6,000만 원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4조는 양도대금 외에 계약금으로 ‘양수자의 SBLC / 또는 은행지급 보증 30억’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금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3. 1.부터 2016. 3. 4.까지 주식양수도계약서가 3차례 수정되었으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F의 대표이사인 G은 2016. 2. 29.경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일부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 E은 그 무렵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합계 10,000주를 G에게 이전하였다.

2016. 3. 3.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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