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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01246
제3자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과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대표이사 C는 2007. 12. 7.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C와 피고는 피고의 딸 D 명의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매도인 ㈜B의 C 대표이사는 토지와 토목, 건축허가, 회사주식(100%) 및 이사명단 외 전부를 매수인 D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다(한국농촌공사 논산지사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서 포함. 계약과 동시에 대표이사의 모든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

). 2. 매도금액은 일금 이억육천만 원으로 정하며 계약금 일금 3,000만 원을 매수인 매도인의 오자인 것으로 보인다. 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국민은행 둔산지점에서 대출받을 때마다 지급한다(1차, 2차, 3차 기성금 수령시 상호 협의 하에 지급한다.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금융부채와 현장정리 및 ㈜B에서 발생한 모든 것은 C 대표가 책임지고 변제한다.

새마을금고 9,000만 원 설정금액은 1차 착수금(3억 원) 수령시 국민은행 지점에서 말소, 상계하고 지급함

3. 매도인 ㈜B의 C 대표이사는 국민은행 둔산지점에서 20억 원을 창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2008. 3. 26.경 장애인자금으로 20억 원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국민은행 둔산지점에서 장애인자금으로 대체하고 매수인 측에서 제시하는 대표이사와 이사를 변경한다). 4. 본 계약을 위반할 때는 해약으로 인정하며 위약금을 변상한다

(일반 부동산 계약에 준하며 민, 형사적 책임을 진다). 2 피고는 2008. 8. 7. 소외 회사로부터'주 B 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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