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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502334
사채원리금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53,580,800원, 원고 D에게 1,561,824,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B에서 상호변경, 이하 통틀어 ‘원고 A’라 한다)는 경영자문 및 엠앤에이 컨설팅업을, 원고 주식회사 파라마운트홀딩스(이하 ‘원고 파라마운트홀딩스’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위드파트너스(이하 ‘원고 위드파트너스’라 한다)는 유사투자 자문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대표자, 원고 C은 주식회사 G(이후 주식회사 H으로 상호 변경, 이하 통틀어 ‘H’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2) 피고는 각종 건전지 및 건전지 응용기구의 제조와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3) H은 항암면역세포치료제 등의 개발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바이오 제약기업이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 A, 파라마운트홀딩스, C, D, E은 2012년말경 H의 지분 합계 42.14%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던 중 2013. 4.경부터 바이오산업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던 피고 측과 H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들 보유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원고들과 피고의 주식양수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매매주식수량(주식비율) 매매대금 원고 A 보통주식 75만주(12.64%) 18억 원 원고 파라마운트홀딩스 보통주식 60만주(10.11%) 14억 4,000만 원 원고 C 보통주식 15만주(2.53%) 3억 6,000만 원 원고 D 보통주식 80만주(13.49%) 19억 2,000만 원 원고 E 보통주식 20만주(3.37%) 4억 8,000만 원 (3) 위 원고들이 피고와 각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매매대금의 가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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