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53,580,800원, 원고 D에게 1,561,824,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B에서 상호변경, 이하 통틀어 ‘원고 A’라 한다)는 경영자문 및 엠앤에이 컨설팅업을, 원고 주식회사 파라마운트홀딩스(이하 ‘원고 파라마운트홀딩스’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위드파트너스(이하 ‘원고 위드파트너스’라 한다)는 유사투자 자문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대표자, 원고 C은 주식회사 G(이후 주식회사 H으로 상호 변경, 이하 통틀어 ‘H’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2) 피고는 각종 건전지 및 건전지 응용기구의 제조와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3) H은 항암면역세포치료제 등의 개발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바이오 제약기업이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 A, 파라마운트홀딩스, C, D, E은 2012년말경 H의 지분 합계 42.14%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던 중 2013. 4.경부터 바이오산업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던 피고 측과 H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들 보유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원고들과 피고의 주식양수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매매주식수량(주식비율) 매매대금 원고 A 보통주식 75만주(12.64%) 18억 원 원고 파라마운트홀딩스 보통주식 60만주(10.11%) 14억 4,000만 원 원고 C 보통주식 15만주(2.53%) 3억 6,000만 원 원고 D 보통주식 80만주(13.49%) 19억 2,000만 원 원고 E 보통주식 20만주(3.37%) 4억 8,000만 원 (3) 위 원고들이 피고와 각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매매대금의 가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