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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산동 교 입구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 도로를 장애인 복지관 방향에서 첨단( 산동 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고, 같은 차로 전방에 C(29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차량 등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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