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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3 2017고단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46에 있는 단계 농협 앞 도로를 금 불사거리 방면에서 단계 택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려 던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옆에 정차한 후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53 세) 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창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부분을 양손으로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에 매달린 사람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잡고 매달린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자가 손을 떼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량을 출발해 진행하다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차량 조수석에서 끌려 나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 교통 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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