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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북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22: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 달로 58-5에 있는 천마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석 남 지하 차도 방면에서 건지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측에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및 경부 통증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531,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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