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1:35 경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 송 우회도로 쪽에서 김 포 외국어 고등학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이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에 들이받아 지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36세), H( 여, 12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10세 )으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 세 )으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5)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6), 각 진단서( 목록 16, 19)
1. 각 내사보고( 목록 17, 18)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