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 촌 정문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효 문사거리 쪽에서 명 촌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인 명 촌 교 쪽에서 북 경 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0 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7,501,908원이 들 정도로 위 D 싼 타 페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