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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17:10 경 경기 여주군 금사면 전 북 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신대 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대 교 위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 대리 방향에서 도 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지며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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