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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2 2013고정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71]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여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여행경비 1,600,000원을 주면 3박4일간 4인가족이 제주도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편, 펜션, 렌트카 등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525]

1.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21.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새거제휴게소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898,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복지매장 앞 도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새거제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계좌번호 확인)

1. 통장실명확인 및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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