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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07 2015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에 있는 성내공단 앞 도로에서 2014. 9. 16. 19:2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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