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902』 피고인은 2014. 9. 4. 15:36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맑은샘병원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9』 피고인은 2014. 10. 20.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현 쪽에서 사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176,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2014고단902』, 『2015고단169』공소사실 중...